민예총 제 2회 통일음악회 신청불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 10월16일(화) 통일원에 제출했던 제 2회 통일음악회 주최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에 대해 한달만인 15일(목) 정부가 불허방침을 내렸다.

통일원은『상호 경쟁적인 대북 문화교류 제의는 문화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남북문화 교류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민예총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유보한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범민족통일문화제, 남북영화제, 경평축구 등 많은 남북문화, 체육교류가 이루어져 남북의 동질성회복에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런 교류들 속에서 상이한 입장들을 가진 문화예술 관계자들 사이에 문화교류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움직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15일(목) 있었던 민예총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방침은 정부가 내세운 문화교류의 본질은 무엇이고 올바르게 견지해 나가야할 문화교류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또한번 도출시켰다.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상이한 입장의 확인은「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이하 예총)이 지난 6일(화) 성명을 발표, 북한과의 예술 문화교류의 창구를 예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총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창구단일화논리와「남북문화교류 5대원칙」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5대원칙은 비정치적인 전통음악과 순수예술의 교류만을 허용한다는 원칙안이다.

이와 상반되는 입장으로진보적 민중예술연합체인 민예총은 같은날 6일, 예술극장 한마당에서「통일운동과 문예운동의 전망」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남북문화교류의 진로를 고민하고 모색해 왔다.

그러나 15일 접촉승인 불허방침을 맞아 이후 향방에 있어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민예총은『전통음악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민중과 함께 발전해온 문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 이는 민중 현실과의 괴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왔으며, 남북간 정치적·군사적 긴장완화와 민중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의 폐지와 병행한 문화교류를 주장해왔다.

사실 그간 정부가 비정치성을 인정한 남북영화제, 통일음악제, 경평축구 등은 성사된 반면 지난 8월에 있었던 통일문화제, 중앙대 예술대학생들의 방북신청, 10월 각 대학의 북한영화상영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아야 했다.

통일의 바탕이 될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배제된 채 문화교류만으로 통일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이 얼마만한 성공을 거둘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민예총에서는 예총과 문화교류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정부로부터도 방북을 승인받겠다는 의지표명인데 지난달 북한주민 접촉승인허가를 통일원에 제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남북문화교류의 흐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매우 크다.

남북문화교류는 민생파탄과 민중운동탄압, 날치기 통과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통일문제로 무마시키고자 하는 유화책이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박신애양(법학·3)은『정부의 통일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결국 동독처럼 남한의 자본주의적·향락적 문화를 북한에 이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남한 내부의 민중운동은 더욱 소강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분분한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상이한 입장 차이는 문화교류행사가 치뤄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서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여하간 정부가 문화교류를 위한 민예총의 노력을 철회시킨 이유는 남북교류에서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문화를 배제하고 창구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날치기 통과시킨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명시해 놓은대로 법적 절차를 밟은 민예총의 방북신청을 불허한 사실은 정부의 반통일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분단이후 변화해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순수 예술만을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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