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퇴치 앞장서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경고 문구를 인터넷 성인 사이트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 퇴치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접수된 신고 내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란물의 급격한 증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음란물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1만4천508건이었던 음란물이 2002년에는 1만8천941건, 2003년에는 대폭 증가해 4만9천482건이나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홍보팀 탁동삼씨는 “예전에는 음란물이 원하는 사람만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것이었던 반면 요즘은 스팸메일이나 팝업창을 통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음란물이 노출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심의 과정은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3개의 전문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작년 5월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고시’를 개정해 사이트 초기화면에 음란 이미지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를 차단한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고전용 전화(080­-023-­0113)를 이용하거나 ‘인터넷119(www.internet119.or.kr)’를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심의를 위해서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또는 게시판의 주소가 필수적이다.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유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소가 포함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신고센터는 신고된 자료를 검토해 심의대상 정보라고 판단되면 심의지원시스템에 등록, 상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신고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적지 않고 상황만을 기재해 신고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0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정보 중 음란정보는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인 ‘e-Clean Korea 2004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관련 언론사 등과 캠페인을 함께 주관해 음란물 퇴치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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