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이미지 노린 홍보, 처벌 규정 구체화 해야

‘이화여대 몰카’·‘이대생 포르노 무삭제판’ 등 근거없는 문구를 앞세운 음란 사이트가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대개 불법으로 운영 중이거나 검색시 뒷 페이지에 링크돼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음란 사이트들은 광고에 ‘이화여대’뿐 아니라 다른 여자 대학 명칭까지 사용해 온라인 상에서 여성, 특히 여대생을 성적으로 비하시키고 있다. 10년간 광고 회사 대표를 맡았던 구자용(35세)씨는 “광고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짧다’는 특성 때문에 사이트에 오래 머물도록 카피를 자극적이고 요란하게 만든다”며 “‘여대생’이란 단어를 통해 여대생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광고 문구가 ‘연예인 누드’라면 접속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김수영(중문·2)씨는 “광고문구에 ‘이화여대’와 ‘이대생’이란 문구를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팀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거나 강제로 음란 사이트로 연결시킨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광고문구에 ‘이화여대’나 ‘이대생’이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 광고는 먼저 인터넷 증거내용을 보고 심의한 후, 명예훼손시 그 정보를 없애거나 못보게 제한할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음란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등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 선정적인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 사이트인 것은 아니다. 성인 사이트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 유해 정보’라고 표시하거나 성인 인증 절차를 잘 지키면 문제시 되지 않는다. 반대로 청소년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음란한 유해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 윤영준씨는 “음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운영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파일 공유를 굳이 문제삼지 않아도 음성적으로 음란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 후 창을 닫을 때 자동으로 음란성 팝업창이 생기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팝업창에 근거없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스팸메일은 광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오는 음란성 광고 메일은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Daum) 관계자는 “차단한 ID나 IP, 단어 형식을 교묘하게 벗어난 악성코드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도 사전에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 성희롱상담실 고경희 연구원은 “음란 광고가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아도 광고 문구를 통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화인이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란 사이트 혹은 광고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성희롱상담실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행해진 ‘이화’ 또는 여대생 성적 비하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은 미약했다. 성희롱상담실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상담에 주력했으며 학교 또한 인터넷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이화인의 신고를 기다리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홍보처 이덕규 홍보실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가 나서야 할 때는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의 협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여대생 또는 여성이 음란 사이트의 광고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음란 사이트 및 광고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화인 및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외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화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란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일러스트:강현이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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