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취재를 위해 분당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에 갔다.

아이스하키팀은 그곳에서 매주 토·일요일 오후6시~9시 3시간씩 총 6시간을 연습해왔다.

그런데 아이스링크를 관리하는 구청측은 일방적으로 아이스하키팀에게 한시간씩 일찍 연습을 끝내라는 통보를 했다.

저녁 6시~8시 하루에 2시간씩 주중에 4시간만 이용하란 것이다.

이에 장애인 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는 구청측과의 협상을 통해 토요일 2시간·일요일 3시간씩 총 5시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마치 아이스하키팀과 구청측이 서로 한 시간씩 양보해 나온‘절충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서로 양보한 것이 아닌 아이스하키팀의 일방적인 희생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아이스하키팀의 연습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이스하키팀은 구청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라 대화의 과정도 없는 구청측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결국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불합리한 협상은 노사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환경미화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를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해도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인 처지다.

정규 노동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노사간 협상에서 서로 양보해 타결안을 만든다 해도 이것은 사업장에게만 최선의 결과다.

노동자는 ‘나갈래, 받아들일래?’란 협박 비슷한 대안 중 차선을 택할 뿐이다.

사업장에겐 ‘누이좋고 매부좋다’지만 노동자에겐 ‘울며 겨자먹기’인 셈이다.

노동계가 6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노사 분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노사간의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협상이란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함을 받아왔는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도 양보란 이름아래, 협상이란 미명아래 강요되는 약자만의 희생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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