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하다니 유죄로군!

김씨 : 잠깐만요! 얘처럼 똑똑한 애를 제가 어떻게 성폭행해요. 얘는 글도 읽어요!

법원 : 음… 그럼 김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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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화) 울산지법은 2급 정신지체를 가진 피해자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이모양을 성폭행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선 글 읽기도 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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