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가 그 몰상식성으로 인해 시민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급기야 5일(금)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로부터 직무유기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7월 복원공사를 시작할 당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찬성을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하천공원은 인공조경물과 조명으로 가득차 600년간 서울의 젖줄이었던 청계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시작 의도는 좋았으나 그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면 선조들이 구축한 유적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누가봐도 명백한 ‘상식’ 문제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청계천에서 문화재가 출토된다 해도 전혀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구간 중 1/10에도 못미치는 구간을 발굴했을 뿐인데 벌써 태종 이방원의 새어머니 신덕왕후 강씨의 묘지석인 광통교 다리 끝받침, 세종 때 만든 세계최초의 하천유량측정계기인 수표교, 오간수문, 모전교 앞 호안석축 등 보존상태가 좋은 문화재들이 줄줄이 발굴됐다.

이는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와 토목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이명박 시장의 임기 내인 2005년 9월까지 서둘러 복원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고집하고 있어 답답함을 안겨준다.

무리한 공사는 결국 청계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꼽혀온 호안석축을 48m나 훼손시켰다.

이 사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76%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문화재 발굴이 우선이란 선택을 했다.

이런 시민들의 소망을 제쳐놓고 개발독재의 망령만이 이끄는 복원공사는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무의미하며 세금낭비다.

그러나 피소당한 서울시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아직도 떳떳하다.

최소한의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개발행정, 이제 시민단체가 힘겹게 반발하지 않아도 바뀌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