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공권력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산업현장에서의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현장에서의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현장에서의 평화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노사 양측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사용자에게 바란다.

사용자는 요즈음의 노동운동이 주로‘무분별한 구조조종으로 인한 실직의 공포’로부 터 야기되는 것인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를 임의로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노동법이 정하는 4단계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즉 구조조정은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한 후, 대상자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노동조합·노동자와 성실하게 대화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다면, 그리고 대상자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노동자간의 성실한 대화는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에 바란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성별·경력별·학력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많이 해소되고 있으나, 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볼 때, 그동안 우리의 노동조합도 이제는 다른 직장이나 산업분야의 노동자의 생활상에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안전은 기업단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소득정책·실업정책 등과도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목전의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의 발전도 고려하는 전문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조합원의 목소리만을 결집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합원들에게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쉽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노동자의 생존의 가치가 보다 높게 인식되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진정으로 노사가 함께 하는 산업현장의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

평화로운 산업현장의 건설은 해마다 봄이면 대학을 졸업하는 새로운 산업예비군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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