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월) 노사정 위원회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고 경제규모가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간이 턱없이 높았던 우리의 열악했던 노동현실에서 주5일 근무는 노사문화의 한 단계 진전을 예고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으로 툭히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얼마전까지 노사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자의 실질소득이 줄지않은 방향의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으로 미뤄왔던 ‘삶의 질 개선’에 촉매 역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핑크비ㅍ 주말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현 사회상황과 합의문을 검토했을 때 노동환경 진전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노동시간 단축시 상당수 업주들은 연장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기업들은 평균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고용을 줄이겠다고까지 나서고 있어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고용불안의 요소가 커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또 한번의 대규모 정리해고 바람이 오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의 빛좋은 허울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노사정간 시각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근로시간 단축협의가 노동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단기간에 일괄합의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노동계가 양보한 주 5일 근무의‘단계적 시행’은 단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퇴보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부문의 우선 시행을 골자로 한 업종별, 규모별 단계적 시행은 근로자간의 노동환경의 차를 더욱 굳건히 할 우려 또한 예상된다.

특히 연장 근로수당의 할증률이 기존 50%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될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저규직의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없이 일부업종에서만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금의 근로시간단축안은 하혈식 구조조정으로 정락할 수 밖에 없다.

주 5일 근무를 기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합의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본 뜻을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모소리가 적지않다.

한번의 합의가 곧 법안시행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내 합의라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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