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볍류을 (가칭) 개인 정보 보호 및 거넌한 정보통신 질서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할 모양이다.

새 법률은 개인 정보보호의 강화 외에 불건전정보의 유통 방지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 외에 불건전정보의 유통 방지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개인정보를 더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해킹 등으로부터 통신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특별히 탓할 바는 없는 그러나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문제이므로 결코 간단하게 처리될 수 없다.

무엇이 불건전정보이고, 과연 누가 불건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보의 건전성에 대한 등급으 매기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만약 구김ㄴ에게 건전성의 정도에 관해 등급을 매길 것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이라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불편만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고기관이 정보의 건전성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출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가녀오는 것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통신망의 음란한 정보나 폭력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음란한 정보 등 불건전정보를 미흡한 내용의 법률로 규제가 이익보다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이 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시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좀더 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바 정부내의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는 법률이 될 것이므로, 동 법률(안)의 마련에 부처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 법률(안)이 다만 일부 부처의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흘러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충분하고 적절한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둘러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참된 듯을 모을 때까지 (가칭) 개인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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