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편들도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일)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 휴가를 주며 출산기간 중 소득보전 및 육아비용 지원을 위해 100만원 안팎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 방안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출산 역시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결정에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법이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지 않고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모성보호 법규는 실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임금·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왔다.

기업들은 여성노동자의 출산·생리휴가 보장, 야간·휴일노동 금지 등 많은 제도들 때문에 여성인력의 고용 자체를 기피하거나 법제도를 축소 시행해왔고, 심지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임금 지급까지 떠맡도록 했다.

작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산하 17개 노조를 대상으로 출산·생리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나타난 휴가 축소 현상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정부에서 산전·분만·산후에 걸쳐 다양한 의료급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성보호 비용의 상당부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여성노동자의 야간·휴일노동 금지 규정을 없애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동계의 반발을 사 바 있다.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기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엉뚱한 방법으로 무마시키려는 정부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 출산휴가제의 확실한 정착에 대한 우려는 괜한 걱정만은 아닐 것이다.

5월말 출산 예쩡인 블레어 총리가 출산휴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영국의 현실이 부럽기까지 하다.

모성보호정책은 산업혁명 이후 산후 조리도 못한 채 일터로 나온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 모성보호는 산전산후 휴가 기간의 보장과 이기간의 소득보장,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지원 등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의 확보와 더불어 남성의 공동책임까지 포함한다.

이번 정책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법제화된 정책들이 확실히 보장돼야 함은 물론 모성보호와 남편의 공동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이화의 기혼 학생·교수를 위한 모성보호에 관련한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및 보완도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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