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오랫만에 방영하는 영화 '타이타닉'. 배가 침몰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의 레오나르도! 사랑하는 케이트를 위해 갈팡질팡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아! 기장되는 순간! 주인공은 어떻게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인가? 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앗!! 이게 뭐얏? 갑자기 웬 광고??? 문화관공부가 1월28일(금) 프로그램 중간광고의 제한적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매회 1분 이내로 60~90분 1회, 90~120분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은 3회까지 허용한 것, 정부는 방송사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광고산업활동 촉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재 방송사들이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고 광고산업도 이미 활성화된 상태라며 오랫동안 중간광고를 반대해왔다.

실제로 시청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동아일보가 한솔엠닷컴 가입자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7.1%가 중간광고 허용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심지어 프로그램 시청 중에 광고가 나오면 조사 대상자의 48.1%는 중간광고 방영 시 채녈을 돌려 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보였다.

더우기 중간광고가 시행되면 방송사들이 시청자를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인 프로그램을 만들테니 방송의 저질화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은 60분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한다고 해도 별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광고주와 방송사의 요구에 휘둘려 60분에서 더 줄어들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러한 여러 폐해로 74년 중간광고가 완전히 폐지도니 마당에 정부는 무슨 속셈으로 정책을 번복했을까? 이에 대해 여론에선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와 광고주를 '내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 논리의 결과가 아니냐는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죽 표가 고팠으면 방송정책권이 방송위원회로 넘어간 마당에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월권행사를 하겠느냐는 논리다.

공공소유인 공기를 통해 전파로 전달되는 방송 전파는 시청자, 바로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 정책은 시청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청자 권리는 무시한 채 광고주와 방송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편 모으기에, 방송계는 돈모으기에, 광고계는 소비자 모으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과연 시청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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