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기밀의 특징은? 전 세계에 읽혀지는 군사전문지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공개적인 행정’을 실천한다.

단,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리 진행해‘국가안보’에 힘쓴다.

× × × 요즘 군 잠수함 도입과정의 비합리성을 다룬 한계레기자 군사기밀누설죄로 국방부 출입증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계레신문사측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적인 군사전문지에도 소개된 바 있는 잠수함 도입과정이 국내에서는 어느새 군사기밀로 둔갑하여 담당기자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만든 것일까? 80년대 군사독재시기에는 재벌의 문화재 소장실태, 태릉 골프장의 출입인사관계 등까지 군사기밀이었단다.

그들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의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기밀들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ㄷ가. 그러나 그것은 군사정권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정부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기밀제조 경력(?)이 꽤 화려하다.

작년 10월에는 한 공무원이 기밀누설혐의로 전격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기밀누설이란 분유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분석자료를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했다는 것.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먹는 분유나 우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 공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다.

세상이 다 아는(?) 잠수함 도입과정, 분유 발암물질까지 기밀이 돼버리는 90년대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몰라야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

정부가 가장 애용하는 속담은 아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국민이 많은 것을 모를수록 뒤탈이 생기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이 기밀이 될 수 있었던 군사정권시대처럼 그들만의 ‘괘씸죄’에 적용되면 기밀누설이란 죄목으로 도매금에 넘겨버린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밀은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쉬쉬’할 수 밖에 없는 ‘비밀’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기밀’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각종 명칭으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다면 미국의 더글라스 대법관이 지적했듯이 ‘반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 오류를 지키는 방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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