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인 집회 참여 금지! 땅!땅!땅” 지난 23일(일) 8월 한총련 시위로 구속기쇠된 학생들에 대한 서울고법에서의 항소심 판결이 났다.

다름아닌 보호관찰 기간동안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인 집회 참여 금지 등이‘특별’준수사항으로 내려진 것이다,“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전념하라는 뜻에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는 판사의 말은 곧 학생은 ‘공부나’하라는 삐딱한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시위를 하다 잡힌 학생들에게 학생회·집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판결은‘학생회=집회=폭력시위’라는 이상야릇한(?)관계식을 떠오르게 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학생회를 단지‘불온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시위에서 화염병을 던지기 위해 모이는 집단’으로만 보는 듯하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는 좋게 말해서‘정치적’이지,‘반체제적’인 사상과 이념만을 난무시키고 종래엔 거리로 뛰쳐나와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만 인식하는 기득권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공부만’하는 학생이 아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옳지못한 일에 문제제기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을 단순하게 매도해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도둑이 제 발 저리는’과잉반응은 아닐까. 어느 사회든 권력과 자본을 이미 쥐고 있는 세력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속셈이다.

그리고 ‘자신들만의’이익을 위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도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국가·법치국가에서의 최고법인 헌법을 거스르는‘억지’를 부리는 이들에게 눈엣가시는 비단 학생들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배설해내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케 하도록 세심하게‘배려’해 주는 듯한 판사의 판결.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판세력에 의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현 사회 기득권세력의 의도가 일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결사·집회의 자유조차 억압받으면서 학생은 학업에만, 노동자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배려’가 아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해 더이상 자신의 일을 던져두고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게하는‘진정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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