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학생측 "인성검사 철페·비사대 교직 제한"요구

국립사대생과 교육대학생들에 대한 우선 임용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문교부가 10월 9일(화) 「91년도부터 교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본교 사대교수들 및 사대학생회가 각각 입장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문교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 27개 사립사대 교수협의회와 본교 백명희 교수(교육학과)가 회장으로 있는 사립사대 학장협의회(이하 전사협)는 공개고시제를 인정하면서, 10월 31일(수) 문교부가 후속조치로 내린 「경과입법 추진」에 관해서는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즉, 국립출신의 우선임용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국립사대에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경과조치」 역시 위헌 행위라는 주장이다.

전사협회장 백명희 교수는 『국공립 우선임용제도는 6.25후의 교원 부족 확충과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마련된 의무봉사제로, 상황이 달라진 지금 철폐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과조치는 위헌적인 국립우대제도를 입법화 하려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학생회는 위헌판결의 내용인 국·사립 차별 철폐 및 공개시험자체와 경과조치의 절최에 대해서 합의하면서도 교원 임용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대학생회는 국립사대 학생들의 주장과 같이 임용고시제는 「대학입시에서의 면접·인성 검사를 통한 선발」과 「사도교육」의 과정에서 국가가 교육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므로, 그 근본적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사대 학생회장 한선경양(특교·4)는 『국립사범대의 투쟁을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국·사립사대가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교육민주화 투쟁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제한투쟁과 교육재정확보투쟁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대 학생회는 임용고시제 인정의 전제로 임용과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대 학생들의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을 위해 학번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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