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진상 규명되어야 한다 항쟁 14주기인 올해는 공소 시효만기를 1년 앞두고 항쟁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해보다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항쟁으로 인해 학살·부상·행방 불명된 희생자는 1백 98명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통계치」일뿐, 그 후 실시된 피해자 실태 파악에서 등록된 희생자수는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많은 시민이 대량 살상당한 이 사건은 여러해 광주 폭동·사태·소요 등으로 취급되었으면, 「5.18 민중항쟁」이라는 제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한편, 항쟁의 진실은 명칭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권에 의해 줄곧 양비론과 지역 감정 이데올로기로 교묘히 은폐, 왜곡, 축소되어 왔다.

93년 5월13일 김영삼대통령은 항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추진을 골자로 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잊지는 말되 용서함으로써 화해하자」며 5.18 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훗날 역사에 맡기자고 했다.

1년이 지난 14일 김대통령 후속조치 지시는 작년 내용에 몇가지가 추가 되었을 뿐, 5.18의 진상규명 의지는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현정부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제를 다시금 역사속에 묻어두고자 함은, 그들이 5.6공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형식적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지나간 역사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유혈 진압한 책임에 대한 문책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한 진상규명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광주 항쟁 참여자들은 법적으로는 「폭도」로 규정되어 있다.

항쟁 당시 참여자에 대한 군사 재판기록이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 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은 이를 바로 잡고 실질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5.18 항쟁 14년째,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1년이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5.18항쟁이라는 역사적 상처 치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책임소재 추궁, 실질적 배상, 아직까지도 소외당하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가능하다.

현정부는 5.18 이라는 역사적 상처이자 해결과제를 더이상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된다.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채 방치 될때, 그것은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악순환은 되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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