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출범때부터 9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 매스컴과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양김씨 대결의 전설 」은 지금도 면면히 세인들에게 전해온다.

비록 현정부출범으로 이 전설의 대결은 한 김씨의 독주로 끝나버렸지만, 요즈음 예기치 않았던 또하나의 양김씨 출현이 국민들을 의아하게 한다.

게다가 특이한 사실은 그 두사람이 한 호적등본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현대통령의 차남은 모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위자료로 2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20억짜리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운동 때의 「아무도 몰랐던」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양김씨의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92년 11월. 여당후보였던 현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그 차남도 표밭다지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다녔던 모양이다.

모일간지가 밝히고 있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당시 무자격 한약업사들은 자신들의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에 실패하자 대선시기를 이용해 관련법령을 고칠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다.

이에 초빙된 여당후보의 차남은 구제위원회(구제위)모임에서 『아버지가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달라』는 대단한 발언을 하며 1억 2천만원을 로비자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현정부출범이후 그의 굳은 약속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흘러간 낙동강물이 돼버렸다.

이에 분노한 그 구제위의 한 한약업사가 정치자금 수수설로써 그해 겨울의 배신을 폭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구제위 고문은 이 돈이 그와 친분있는 구제위 고문 변호사의 선임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 무직의 그가 2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청구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이름값뒤에 특수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검찰측은 한약업사의 민원서류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도 고소한 한약업사를 엉뚱한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푸른집과 관련된 검찰의 특수임무는 아닐지. 그런데 왜 이런 공방전을 언론은 보도는 않은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걸까? 언론노보30일자에 의하면 1면 머릿기사에 「김현철씨 기사 청와대서 삭제 압력」이란 제목으로 머릿글을 다루고 있다.

세계일보가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룰 예정이었던 이 사건 기사를 인쇄직전 누락시켰다는 보도내용이다.

이처럼 이 사건은 진위를 밝히는 과정에서조차 푸른집의 주인에 의해 일간지와 한약업사·어느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축소되고 은폐되고 있다.

그러나 푸른집이 누누이 자랑해 온 개혁정신으로 이사건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신한국 창조시대에 대통령의 아들이 아바마마의 곤룡 포자락에 얼굴을 묻으면 자신의 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현상인 것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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