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탑 내친구 미싱사와 북경노동자 오랫동안 거부당하던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어느정도의 노동인권상황이 보장되어야하는데 불과 몇개월 사이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인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80년대 후반, 낮엔 티셔츠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다.

그가 하루 열시간을 일하고 받은 월급은 17만원이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이란 백여명이 일하는 작업장에 한여름의 선풍기 두대와 추운 겨울날 제구실도 못하는 연탄난로가 고작이었다.

게다가 점심시간 30분에 휴식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화장실가는 것도 반장언니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3년동안을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미싱을 돌려야 했던 친구는 6백여만원의 댓가로 오늘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시커먼 못이 박힌 엉덩이와 찬바람만 불면 어김없이 생살이 터지는 동상의 고통을 치뤄야했다.

그 이후『죽어도 미싱은 돌리지 않겠다』는 친구의 절규가 의미하게 사라지던 지난 여름, 나는 중국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북경제일공작기계공업소」를 견학하였다.

그공장은 물론 북경에서 가장 큰 공장이었기에 8시간 노동, 「공회」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그리고 작업장내 완전한 냉방장치가 되어있었다.

물론 이런 환경은 우리나라의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산업체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0.0005%밖에 안되는 산업재해율은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 재해의 대부분이 큰 사고가 아닌 기계에 살갗이 슬쩍 스치는 정도라고 한다.

산업재해로 불구자가 되어 산업현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하루평균 6명, 생명을 잃은 노동자가 1.2명인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X X X X X X X X X X X X X 대부분의 기업에서 8시간 노동, 최저생계비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가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하려는 이 시기에 떠오르는 개별적이면서도 하나인 것 같은 모습들. 그것은 미싱바늘에 찔린 상처로 뜨거운 여름날 내내 물기 한 번 가까이 하지 못했떤 친구와 공작기계들 속에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던 북경노동자의 얼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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