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적 『학교다녀오겠습니다』라는 등교길 인사에『오냐, 학교가서 선생님말씀 잘들어라』하신 우리어머니들이 이젠 교사가 된 자식에게 『학교가서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듣고 회의시간에 절대로 「발표」하지 말아라』고 당부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따. 지난달 25일 대구 대명여중의 고혜숙씨외 10명은 「직권내신제」에 의해 사전통보도 없이 벽지에 있는 학교로 비정기전보조치를 당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전보당한 교사들의 공통된 이유는 별다른 것이 없고 굳이 찾자면 평소 참교육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것이라고 한다.

또 광주 전남공고의 김모교사는 지난달 21일 교장의 주임임명, 과장제도입에 항의하며 민주적 인사위원회건립을 요구하다가 바로 다음날인 22일 다른 학교로 강제전보가 단행되었다.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교장은 「교장이 될만한 자질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교장에게 「부득이한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직권내신제가 주어져 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일선학교 교사의 정원조정이나 통·폐합되는 농·어촌학교에 한해 남아도는 교사를 어쩔수 없이 다른 학교에 전보시킬때적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직권새신제는 본래 의도보다는 「참교육 싹 없애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참교육말살책은 이미 활동하는 교사에게는 「직권내신제」의 이름으로, 이제 교사가 될 사대생에게는 「임용교시제의 인성, 적성검사」명목으로 짭짤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단행한 교원자격심사에서 대학시절 총학생회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로 양병중씨(전주교대90년졸)외 여러명을 면접에서 무더기로 탈락시킨 일례만 보더라도 교육당국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물론 법조항에 「성행불양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학시절 학생회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성행이 불양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요즘 교육환경에서는 바른말하다 교장 눈밖에 난 교사를 「환경개선교사」라고 부른단다.

적당한 온도와 양분이라야 제대로 구더기가 발생하는 법인데 직권내신제 같은 교육제도환경과 환경개선교사가제거되고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과연 어떤 학생들이 배출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