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가수가 입대하기전 「입영열차안에서」란 노래를 불러 크게 인기를 모았던 기억이 난다.

입대하는 당사자나 주위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일까. 사실, 군복무는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와의 단절임과 동시에 삶의 일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분단된 조국에 태어난 죄」로, 신성한(?) 책임으로 감수하는 젊은이들의 노동력 일부를 산업인력화하겠다는 발표가 보도되었다.

병역대상자중 병역면제나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인력을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시키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을 돕자는 취지라고는 하나 이 또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무원칙의 원칙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정기간 특정업종이나 기업에 취업케하는 것은 헌법15조의 규정인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저촉된다.

산업인력으로서의 근로는 국토의 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는 분명히 다른 활동으로, 군이 도로건설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에 투입된 예가 있다고는 하나 사기업의 근로자로 투입되어 일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유노동무임금」식의 산업체 의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을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변질시킨, 자원형식을 빌린 「상제노동」이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이런한 의무복무자들이 이미 결성돼있는 민주노조의 견제세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의무복무자들은 회사와 노조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산업예비군의 확보로 저임금을 유도하는 등의 노조를 위협하는 회사측의 카드로 사용되기 쉽다.

게다가 일용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더욱 높히는 한편, 작업환경의 열악과 맞물린 고용구조의 모순을-노조의 요구는 회피한 채-개선의 여지없이 의무복무자들로 메꾸려는 발상으로, 정치권과 재벌을 밀착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다.

병의 근본적 원인 치유보다는 눈가림식 처방에 불과한 「산업체 의무복무제」. 경직된 6공 경제정책이 낳은 잘품중 하나일 뿐이다.

집권후 수많은 졸속작품을 대거 등장시킨 6공의 작가생명도 이제는 황혼에 접어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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