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론 「여대생의 혈서」와 대학 국가주의적 교육이념·병적교육열, 교육의 참뜻 왜곡 교수임용제, 학문의 자유 억압해선 안돼 12세기 최초의 대학에는 벼ㅊ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세금면제, 병역면제와 같은 특권이외에 교수학생간의 자치권이 인정되었고 그중에는 「강의정지권」, 「이산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었다고 한다.

강의정지권이란 글자 그대로 강의를 중단할수있는 권리로서 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강의 거부의 권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산권은 대학의 소재지를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다.

말하자면 그 고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곳으로 학교가 이사를 하는데 그런권리를 교수·학생들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흔히 그 좋은 예로 캐임브리지 대학을 든다.

캐임브리지 대학은 원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학생들이 옥스포드시 당국과의 분쟁으로 그곳을 떠나 캐임브리지로 이사해 세운 학교이다.

그때만해도 한 지방에서의 대학의 존재는 그 소재지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주민들의 큰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그리하여 대학의 본분인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종류의 세력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권한을 지켜야할 학생·교수간의 유대가 강하게 이루어졌다.

즉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수이며 그 밖의 사람들, 돈대주는 사람이나 행정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이나 보조원들은 결국 도와주는 사람일뿐 그 이상의 권한은 없었다.

학자와 학문을 사랑하는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조합이 대학 본래의 모습이라 할때 오직 지와 인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뜻에서 사람들은 돈을 대주고 관리르 해주고 대학인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같은 초기 대학의 권리와 권위는 시대를 거쳐 문화·사회·경제의 구조와 체제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가는 듯 하다.

학문에 대한 사랑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더 켜져가면서 대학본연의 모습은 사라져 새로운 기업의 한종류로 전락해가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대학을 위시하여 모든 단계의 학교교육은 위로는 국가주의적 교육이념의 틀속에 같히게 되고 아래에서는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병적 교육열로 야기되는 여러 종류의 해악이 교육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랍재단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공립학교가 겪지 않아도 될 돈 문제의 갖가지 치사스런 굴레속에서 곤욕을 치루게 된다.

그간에 심심치않게 보도되는 사립학교에서의 비리중에 돈에 얽힌 추문을 빼놓는다면 남은 문제라는게 무엇이 있을까 싶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은 육영사업이며 국가 사회 발전에 앞서 개인의 인간성장을 도와주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것이다.

즉 돈이 누구의 것이든 그 학교의 교육은 개인과는 상관없는 공공적인 것이다.

이런 공교육의 성격은 교육의 기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나 학교재단의 비리와 부정을 들을때마다 그들의 양심을 의심하게 된다.

부정 입학생, 강제적인 기부금모금을 비롯하여 학생을 마치 인질로 잡은것처럼 유력한 학부모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모금운동에 혈안이 되는 재단측 인사, 심지어는 교수들까지 있다고한다.

모금실적에 공이 큰 사람과 강의를 하는 교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아니 그보다는 그속성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일이 학교발전과 관계가 있는것처럼 생각한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학이건 국민학교이건 가르치는 사람과 학교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분이 혼돈될때 모든일은 타락하게 된다.

학교의 질적인 수준도, 학문의 발전도, 학생들의 학구적인 열의도, 참다운 강의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난 4월 문교부가 선심쓰듯 하달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교수 임용권을 전적으로 학교측에서 맡게 되었다.

대학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교수의 질적수준을 넘을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떤 교수를 임용하고 어떤 교수를 탈락시키느냐의 선별기준은 그 학교 사활의 가장 직접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 임용의 기준을 설정할때 가장 중요한 고려는 대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육영사업이 다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행여 학생을 인질로 돈벌이 하겠다는 육영사업가가 아닌 사이비 교육가가 잔존해서는 안되겠다.

그간 학교 간판을 달고 재벌이 된 실례를 우리는 모르지 않지만 작금에 수시로 폭로되는 학교의 부정과 사립재단의 비리는 가슴 아픈 일이나 이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불행중 다행한 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개인이건 단체건 인간의 부정이나 비리는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마련이지 어떤 잘못이든 영원히 감추어질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왕에 사실이 들어날 바에는 시간을 앞당길수록 좋은것이고 곪은 상처에 빠른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을것이다.

며칠전 일간지에 보도된 「여대생의 혈서」칼럼은 이런시점에서 볼때 참으로 가슴아픈현실을 들어내어 보인 것이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그 문제의 탈락된 교수에 대해, 그리고 탈락시킨 학교당국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수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릴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의 교수 복직을 위한 시위가 두달째 가까와지고 있으며 「평소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 온 S교수님....」하는 글귀로 보아 대략 그 사건의 전말을 짐작할 뿐이다.

학생들의 주장을 십분이해한다해도 이같은 극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생과 일반 근로자의 신분적 차별을 두는것은 아니나 대학생의 찬단기준이 이성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렇지않은 사람들의 방법과느 무언가 달라야한다고 본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게 돼있기 때문에 이런일에 지나치게 조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편 학생들의 참뜻을 받아들여 어른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정당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문제해결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대와 사회체제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대학의 기본적인 요소인 학생과 교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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