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밀실야합으로 창당한후 9개월동안 저질러온 반민주적 장기집권 기도는 일일이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된 보안사의 불법사찰 문제는 노태우 정권의 형식적 도덕성마저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그 철저한 감시와 통제뒤에 독재정권의 체제 안정을 위한 반민중적 음모가 있음을 명확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국방부의 어설픈 해명이나, 국민의 여론이 수기러들기를 기다려 사건의 핵심을 흐리려는 정부의 대응자세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인사를 보안사찰파동으로 물러난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기용하는 일로서도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두사람의해임만으로 국가정보기관원들의 정치·행정간여나 군에의한 민간인 정치사찰 금지를 보장받을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이제 보안사의 민간이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항의는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범죄와 폭력에 대한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는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을 겨냥한 듯한 의혹을 살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즉. 내무부와 치안본부가 밝힌 후속조치가운데 모든 외근경찰관의 무장화와 총기사용불사,「습격」등으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안이나, 시위대「습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총기를 사용해 진압하라는 정부의 지시는 노정권의 체제와 권력을 흔들어 놓은 사람은 누구나 총을 쏴서라도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들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대범죄전쟁선포에 따른 실천계획」이라는 후속조치를 발표, 무엇보다 불폭력집단 시위에 대해 국가보위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이와같은 의지는 요며칠간의 크고작은 집회에서 여지없이 확인되었다.

지난 17일 동국대에서 정문과 중문으로 교내 1백m 남짓까지 전경대를 미리투입, 대기하다가 다연발탄을 쏘아집회를 해산시켰는데 , 각 대학마다 이러한 양상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사실 보안사 민간사찰은 반민중적 독재정권의 실체를 드러내준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기사용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10·13선언은 민중의 생존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있다.

지금이말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통일을 억류하는 노정권퇴진투쟁을 위해 함께 나서지않으면 안된다.

그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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