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백혈병에 걸린 제자를 위해 마당극 공연으로 모금운동을 한 강화중학교 강은구(31·국어)교사가 그 댓가로 감봉3개우러의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모금운동을 한 강교사징계에 대해 도교육위원회(이하도교위)징계위원회는 『마당극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교욱육적인 내용을 보여주었고 징계교사가 평소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내활동을 계속해와 중징계를 하려했으나 교육에 전념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경징계를 했다』며 많은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병에 걸린 제자를위해 선생님이 모금운동을 하는 것조차 징계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현실. 결국 도교위 징계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백혈병걸린 제자를 위한 모금활동방법으로 마당극을 공연한것은 부정행위이고, 마당극은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될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교위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모금운동행위는 전교조 탄암의 본질을 숨기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교부는 전교조 교사들을 직접 탄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까지 조그마한 빌미를 잡아 탄압해 참교육의 싹을 밑둥까지 잘라 내려는 것이다.

한편상지대,덕성여대등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한 민교협)」에 가입해있는 교수 12명에게 탈퇴각서를 요구,이를 거부한 6명교수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대해 상지대재단측은 『교수협의회가 학교발전 보다는 재단이사장이 하는일에 간접하는 일이 많아 재임용 대상교수들에게 탈퇴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자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앉아있는 상지대에서의 민교협 가입교수에 대한 탈퇴종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교협이 이제까지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사회 민주화를 향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이번 민교협탈퇴종용은 행정부의 민주화운운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허두인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학교는 결코 재단의,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교수·학생·직원 모두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의 이와같은 처사는 학교가 특정당의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전교조가 결정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참교육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이렇듯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 대한 이땅의 스승들의 태도는 너무나 의연하다.

연로한 상지대 교수님들 40명이 민교협탈퇴요구에 항의, 밤샘농성한 일에서 우리는 참 교육 실현의 그날이 멀지만은 않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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