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름(인터넷 투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규칙이었고, 마찬가지로 학점교류를 하고 있는 서강대생은 학생증을 보이면 드나들 수 있었다. 심지어 학점교류가 인정되지 않는 홍익대생들도 학생증만 있으면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YES리그인가? 학점교류가 이뤄지려면 그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참고 도서가 구비돼있는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하는 것 역시 기본 사항이다.그런데 이화여대생이라서 안된다며 이용을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안내에는 ‘단,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은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놨다. 부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측과 학생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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