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고 ID: 부끄러움
그런데 얼마전 오랜만에 들어가본 학교 홈페이지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측이 교칙을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자를 제적 또는 퇴학 후 3년 이내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놀라서 학적과로 급하게 전화를 했으나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느니만 못한 결과만 얻었다. 나와 같이 2001학년도에 제적된 경우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이미 기회가 박탈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칙상에는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3년후’가 아니라 ‘제적 후 3년’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했으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포기하고 지내던 시절보다 학적과 담당자로부터 ‘더이상은 1%의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큰 절망이 덮쳐왔다.
학칙을 개정한지 이제 불과 일년 남짓, 여러가지 예외적인 상황이나 보정될 여지가 많이 있을텐데 전혀 구제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만 바라보는 나같은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정처리가 아닐까. 학칙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세칙이나 부칙은 합당한 근거나 이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의가 있을시 추갇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재입학 제도가 제적당한 학생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강압적이고 완고한 한줄의 학칙에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구제의 여지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측은 나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 학우들이 다시 이화인으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의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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