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말들이 있다 수법은 긍정적 어감에 기대어 부정성을 은폐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의 유연화’다.

요즘 대다수 투쟁 사업장에서 외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구호도 노동 유연화 추세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노도의 유연성은 노동력 사용의 규모나 시간을 자본의 요구대로 조절하는 것으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흔히 비정규직이라 부르는 간접고용제를 도입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근료계약은 파견·용역업체와 맺고 일은 사용업체의 지시에 따르는 형태ㄷ. 이 과정에서 노동조건은 당연히 사용업체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용업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용역업체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한다.

결국 간접 고용은 노동자의 권리를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해고에는 가장 쉽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기에 노동의 유연화는 고용불안을 은폐하는 말이며 비용절감은 저임금을, 생산성 향상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각각 포장한 단어인 것이다.

간접고용을 선호나는 업계의 추세는 전체고용의 50%, 신규채용의 98%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성장의 신화를 이룬 기업, 신경영 전략의 선구자, 청렴결백한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이랜드’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였다.

‘WHO.A.U’를 비롯한 4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이랜드는 50만원의 임금, 3년간 임금 동결, 정규직 비정규직 직화를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이윤을 얻어왔다.

이런 상황은 노동 유연화 전략 속에서 파생된 문제이므로 무엇보다도 정규직화 쟁취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WHO.A.U의 불매운동도 이해되어야 한다.

불매 운동을 하면 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소비를 가로막느냐는 향변도 듣게 된다.

사실 자급자족 사회가 아닌 한 자유로운 소비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인지도가 높거나 독점에 가까운 업체일수록 불매운동이 파고 들 틈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WHO.A.U의 불매운동은 흡족할만한 가격표 이면에 놀랄만한 액수의 저임금이 있다는 사실에서 일단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즉 구매 시의 지불액이 생산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하나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불매운동을 통해 자본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윤에 타격을 가해보자는 현실적인 호소이다.

대체근로가 허용된 현실에서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인 파업은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외면하는 불매운동이 이윤감소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불매운동이 현시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자본주의의 착취구조 속에서 불거진 것이라면 여기에 매스를 대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은 구조의 전환에 있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은 그 가능성과 한계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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