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론 농안법 파동에 대하여 홍정선(법학과 교수) 지난해 6월 개장되고, 금년 5월1일부터 발효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시행에 반발하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이 지난 3,4일 양일간 경매에 불참함으로써 잠시나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일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동법의 시행을 6개월이나 유보하고 중매인들이 경매에 복귀함으로써 소위 농안법파동의 1단계는 막을 내린 셈이다.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으 시행이 중매인들의 저항에 의해 유보되었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매인들의 요구에 정부가 굴복한 셈이니, 이번 사건은 결국 중매인과 정부가 합작으로 국법질서를 훼손한 셈이다.

이번일은 결코 일과성이어서는 아니된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따라야만 한다.

이번 파동은 「소비자 중매인은 수탁매매·수집매매·도매행위 등 자기 명위로 계산하여 매매를 할 수 없다(동법 제28조 제2항)」는 것과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4조 제6호)」는 농안법의 내용에 중매인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말하자면 중매인은 중개업무만하지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농안법의 내용에 중매인들이 저항한 사건인 것이다.

도매이윤이 중개수수료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여탸까지 도매업도 겸해온 중매인들로서야 도매를 금하는 개정농안법의 시행에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매인들의 도매행위의 금지가 유통체계의 근대화에 불가피한 것이고 동시에 농촌발전에 불가결하다면, 그리고 농안법이 우리의 국법이고 보면, 중매인들이 집단적으로 경매참여를 거부하여 농수산물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농수산물가격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중개인들의 투쟁방식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투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질로 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은 붐명히 확보하겠다는 기득권자들의 몸부림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에 걸림돌일 수 있다는 점을 중개인들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히에도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 농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농안법의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공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 국히의 입법과정은 결코 이해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의 입법이라는 것이 여론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텐데, 그리고 이해의 대립이 심할 수록 더욱 더 의견수렴절차를 소란이 무서워 의견수렴절차를 생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헤기 되지 않는다.

국회의 모든 법률의 제정절차가 농안법의 경우와 같은 것은 아닌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렇지만 그 저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렇지만 금번의 농안법파동의 근원적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정부에 있다.

본시 우리 헌법상 정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입법자가 법을 만들때 좋은 법이 되도록 협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법률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정부일 것이다.

농안법시행을 1주일 앞둔 지난 4월25일에서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니, 정부는 지난 1년동안 농안법의 시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그저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는 중매인들이 반발하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시쳇말로 복지부동만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농안법 파동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가슴아픈일은 국법의 권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정부나 여당은 농안법의 시행을 6개월이나 유보한 것을 농안법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속을 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였따고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안법이 스스로 규종하고 있는 시행일자인 5월1일이 아니라 그보다 6개월 후에야 비로소 농안법이 시행된다고 믿는 국민이 다수일 것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법도 일부 시민이 저항하면 그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다수 국민들의 마음 속에 남게 되었다는 점이 진정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확산은 분명히 법치주의·법치국가의 발전에 중대한 장해가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국법질서의 훼손은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관련실무자들을 문책한다고 원상회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어차피 농안법파동의 1라운드는 끝이 났으니, 이제부터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과 중매인 모두가 2라운드의 농안법파동이 농안법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야 할 때이다.

농민과 어민을 보호하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하기 위하여 유통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개혁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인 이상, 정부는 농안법의 기본정신을 살릴수 있는 시책을 개발·집행하여야 한다.

중매인의 수를 줄여 나아가면서 동시에 공영도매시장·농수산물직판장·상설매장 등을 확충하고, 농민들이 공동출하하거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를 하도록 정부가 보다 지원하고 아울러 정부는 일부중매인들의 밭떼기·매점매석·폭리도 철저희 막아야할 것이다.

정부는「농수산물유통개혁기회단을 」구성하여 9월까지 구체거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의 준비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다.

6개월내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가면 우선 농안법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는 농안법개정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으 농안법파동은 중매인으 도매행위금지가 직접적인 원인이된 것이지만,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해주는 법인인 지정도매법인도 문제점을 갖는다면, 차제에 이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지정도매법인이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매상에게 배분해주어야 하는 본연의 공적임무는 등한시하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정부는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든 개혁은 확실히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부는 하계와 업계의 협력하에 UR에 찌든 우리의 농어민들에게 진정 유익한 새로운 차원의 농수산물유통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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