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병의 행동은 법률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인터뷰 「윤석양 이병 변호인단」으로 활동중인 박인제변호사를 만나 『윤셕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역사적으로도 떳떳하고, 법률상으로도 정당합니다』윤이병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인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모임)는 단호하게 말문을 연다.

얼마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은 온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던져 주었고 가을 정국에 태풍을 몰아왔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윤이병은 수배의 대상이 되어 차가운 밤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윤이병이 피해를 무릅쓰고 대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역사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일이었다』고 본다는 박변호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이병의 용기를 높이 칭찬하면서, 윤씨에게 절대 신변보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런 뜻에 공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소속변호사 전원 1백 25명은 윤이병의 변론을 맡을 변호인단을 구성해 「최대한의 법률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윤이병의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항거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또는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윤이병의 행위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며 박변호사는 볍룰적 정당성을 설명한다.

또한 정권이 문제시삼고 있는 죄목인 「근무이탈」에 대해서는, 탈영을 하지 않고서는 위법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긴급피난」의 개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인단은 」현재 윤이병이 수배의 대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당당하게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등 도움을 제공할것』이라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힌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사찰대상이 됐던 1천 3백여명의 사생활(인격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윤이병이 보안사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 및 현재 보안사에 남아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업무도 맡을 계획이다.

『최소한 이 사건을 보안사에 맡기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반문하는 그는 『이번일의 책임을 물어 개인 2명이 교체된 것만으로 보안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권의 실추된 도덕성을 찾을 수도 없다』며 현정권의 미온적인 해결의지를 비판한다.

『국민들에게 설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는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개혁」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사찰의 악용소지가 있는 정보를 국민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되어야하고, 보안사 개편과 함께 업무공개화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박변호사는 끝을 맺는다.

조지오웰의 「1984년」이 소설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시점, 이제 국민들이 극복해야할 과제는 명백해진 것아 아닐까 자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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