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각과마다, 동아리마다 행사가 한창이다.

우리 수학교육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입생환영회를 치루게 되었는데 행정상 착오로 행사가 거의 무산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신입생 환영회 장소를 경영관홀로 신청하고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절차가 무척 복잡하여 교학과부터 총무과까지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관 연구소 측에서 행사 3일전 사무상착오로 교육공학과의 신청과 중복되었으니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보내온 것이다.

위의 사실에서 보여주는 문제는 한 개인사무직원의 실수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고 가능할것이라 생각하며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측에서 학교행정을 교직원 담당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절차상 불편을 나몰라라하는 점이다.

학교도 나날이 변하고 학생들의 활동의 폭역시 넓어진다는것을 감안한다면 간소화된 절차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과의 경우처럼 사용불가라는 통고를 받고 이에대해 호소할 곳이 없다는것이다.

오히려 행정착오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돌려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고 싶다.

학생회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합법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당연히 학생회 활동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에 대해 사전활동허가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장애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사전활동허가서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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