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936호에 실린 수강신청정정절차가 곤혹스럽다는 기사에 대한 답변을 싣는다.

수강신청하기 전 홍보작업의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회에서 제안했던 「교수계획안」-각 과목에 대한 교수의 강의내용수록-이 이번학기 6월에 있을 수강신청때 배부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과목의 추가신청 불가정책은 지난해 87학번까지 적용되던 「졸업정원제」가 없어지고 88학번부터 시작된 입학정원제로 이번해부터 전체 학생수의 약4천명을 감월을 감안, 학무처는 수강신청정정에 관해 재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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