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영남대 교수·본교 법학과 강사) 군의 민주화와 정치 중립 지난 우리의 현정사에서 5·16, 12·12, 5·17등 일련의 군에 의한 정치적 개입은 이 땅의 문민정치에의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자를 배타시켰기에 우리 헌법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여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곧 지나간 역사에 대한 번성적 성찰과 더불어 앞으로 지향할 목표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집행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체제하에서 직업군인 출신인 노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임을 통하여 어느정도 그 전위의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었기에 이제 제 6공화국하에서 국민은 더이상 어떠한 형태의 군의 정치적 개입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 또한 군의민주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온 것으로 외형적 평가를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국군보안사에 의한 대국민사찰행위와 표출은 어떤 형태로든 아직도 국가의 존립과 보위에 관한 것이 나닌 국가내 생활에 관한 질서의 일부를 군이 담당하여왔다는 엄연한 실증적 징표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의 보위에 관한 사항인 한 그것이 군사첩보의 대상인지 민간첩보의 대상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정보기관과 군사정보기관이 상호체크하는 가첩성의 원리의 존재가 필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관 자체의 존재필연성을 누가 보더라도 뛰어넘는 이번과 같은 대민간사찰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다.

따라서 군조직에 의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의 개입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어떤 형태로든 근절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자신의 결단에 의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노대통령자신이 직업군인 시절 이 기관의 책임을 맡았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보안사의 실체를 너무도 극명하게 알고 있을터인즉 이제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문제라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누적된 병폐가 돌발성사태를 통하여서만이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안이한 위정자의 자세에 희생되는 그런 국민일 수는 없다.

정보화 사화외 「유리알 인간」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달고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의 장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번 사건은 위정자나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정보화사회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새로운 양상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을계기로 일반국민의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는 얼마나 엄청난 자유와 권리의 침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사건이어야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관리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경우 야기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윤이병이 공개한 정보내요중에 함축된 개인에 대한 비인격적이고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대한 도전적인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불법하게 수집·관리하는 정보못지 않게 수집·관리된 정보의 내용이 갖는 잘못된 사항과 또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이 공개되었을 겨웅에 유발되는 국민의 기본권침체에 대비할 줄 아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가 수집·관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및 공권력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정보에 국민이 쉽게 졉근할수 있는 법적 보완작업이 요망된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여서 이땅의 민주주ㅡ이가 토착화되지 못하고 허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맞추어져야 할 법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낭패감은 더욱 진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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