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교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이 약 46:1러 서울대의 20:1, 서강대의 35:1에 비해 교수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있다.

교수충원의 문제는 많은 교수르 임용하는데 따르는 예산부족에서 비롯된다고볼수 있지만, 현재 실시된,ㄴ 「교수고용제」의 구조적 문제에 서 다수 기인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있는 본교의 신규교수임용방식은 과마다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과교수전원의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수 전원의 찬성이 부결돌 경우, 해당학기의 과교수 충원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임용시 교수의 학연이나 지연의 개입이 다소 불가피하다.

이는 현재 교수부족현상의 그 제도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됨을 말해준다.

또한 현 제도의 문제점은 교수임용시 학생들의 의견수렴통로가 배제된 채 비공개로 되고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점이다.

학생들은 한학기 등록기간「교과목시간표」를 받고나서야 전공교과목의 내용과 해당교과목을 알수있다.

지난 학기초 박준영교수(정외과)의 「동북아국제관계」폐강 결의로 물의를 빚었던 정외과의 경우가 앞서의 문제를 반영한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처럼 과교수들 사이에서 비공개적으로 교수임용을 결정하는데 반해, 몇몇대학은 교수임용에 있어서의 학생참여와 원활한 교수충원의 실현을 모색하던 중 동국대를 선두로 「공개강의재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개강의 제도는공개채용을 통해 학생과 교수가 함께 서류와 강의를 평가, 교수를 임용하는 제도로 현재 동국대, 서강대, 경희대, 조선대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동국대의 경우88년부터 「공개강의제도」를 전 과에 도입, 현재는 정착과정에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머저 과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작업이 선행된다.

설문 작업을 통해 필요한 교수분야를 교수 3인과 학생 3인으로 구성된 과교과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공고하게 된다.

공고후 응모된 서류는 과교과위원회애서 심사를 한후 2~3인의 후보자를 선임, 공개강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과교과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공개강의의 점수를 합산해 후보자의 순위를 공개함고 ㅏ동시에 1순위인 후보자를 학교측에 제출하여 마무리된다.

동국대의 공개강의 제도는 교수와 학생의 심사비율이 1:1로 동등하게 반영되며, 과교과위원회에서 과특성에 맞게 서류심사와 공개강의심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마다 서류심사와 강의채점 기준은 약간씩 다르다.

특히 경재학과의 경우 설문작업을 통해「노동경제학」뷴야의 교수영입이 이루어졌는데 서류와 강의의 채점기준이 과교과위원회의 4차면담을 통해 합의가 되었다.

이에 서류심사는 나이, 경력논문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의에 있어서는 교수전체 참여와 주·야간 학생 한 학년당 20명의 공개 강의단을 구성, 공개강의의 내용·전달능력·질의 소화능력을 채점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국대는 교수의 부단한 연구활동과 강의의 질적개선을 위해 두학기 연이어 폐강된 과목의 교수에게는 1년간의 연구기간이 설정된다.

기간이 끝난후 교수는 논문 1편과 함께 다시 공개강의를 거쳐, 논문과 공개강의에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낮을 경우 자진 사퇴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국대 학생 복지위원회 교과위원장인 장정현군(교육·4)은 『공개강의가 정착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교수님들 상에서 공개강의에 대한 의의를 공유했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서강대는 90년 1학기 철학과에서 공개강의제가 처음 실시되었다.

현재 과교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강대는 과교학협의회가 임용교수의 담당분야와 심사기준을 결정하였으며 서류심사과정중 논문심사에 대학원생이 결합하였고 강의채점의 신중을 기하기위해 2~3회 강의 심사가 이루어진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철학과에 이어 사회학과 법학과에서도 공개강의제도가 논의되고있어 서강대내에서 이 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대의 경우도 평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대학발전위원회」가 10월말 결성될 예정이어서 학생측이 교수임용에 있어 공개강의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내 각 대학에선 교수임용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의 반영과 절차의 공개로 교수를 임용하는 「공갸강의제」가 저차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학원의 교육적 핵심적 주체가 교수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들은 교수임용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움직임이 요원한 상태이다/ 학원자주화추진회 위원장이 이현주양(생물·4)은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현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도보다 그 제도에 순응하여 스스로 권리를 포기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라고 그 원인을 지적한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과운영의 일주체로서 교수임용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교의 교수임용에 있어 학생참여의 민주적 통로가 보장되고 임용절차의 공개가 이루어 질때, 교수와 학생간의 「가르칠 권리」와「배울권리」는 상호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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