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라는 글자는 물 수(水)와 갈 거(去)로 이뤄져 있다.

글자대로 풀이해보면 법은 물이 흐르듯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가까운 존재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마냥 어렵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여긴다.

그 이유는 법률 용어가 낯설고 법조문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 307조에는 ‘공연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떤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것을 뜻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라 이 용어를 보고 그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법조항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장이 대부분이다.

민법 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원인이 가능하다’를 보면 기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하게 된다.

법조인 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저렴하고 질좋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법조인들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고시 합격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1997년 3300명이던 변호사의 수는 2003년 6127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을오 교수(법학 전공)는 “아직까지는 법조인의 수가 부족하다”며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사람들이 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소송비용에는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여비·감정료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착수금이나 승소 사례금이 있다.

이에 대해 박동섭 변호사는 “착수금의 경우 사건이나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 하는 이유에는 일제시대나 군사문화라는 역사적 배경도 한 몫 한다.

일제시대 사람들은 법이 형벌을 주는 수단이라 여겼다.

해방 후에도 계속된 군사 독재 정치로 인해 법은 여전히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권위적인 존재였다.

물론 지금은 군사정권이 해체돼 예전과 비교했을 때 법이 자율성을 많이 확보한 편이다.

법률용어의 난해함·부족한 법조인의 수·경제적 원인들이 우리에게 법을 두렵고 딱딱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쉬운 해석을 돕는 서적이 나오고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또 시민운동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의 경우 부당한 소비자 피해부터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법에 명시된 일상의 소소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각 지방별로 지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여성의 법적 및 실제적 권리를 위한 한국 여성 노동자 협회를 비롯해 법적으로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들도 늘고있는 추세다.

법을 딱딱하고 난해한 존재로 느끼기 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