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대한 지식 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해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사 1심소송을 기준으로 1998년 57%이던 변호사 선임률은 해마다 떨어져 2004년 현재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나홀로 소송족’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 학교 김상일 교수(법학 전공)는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간단한 소송절차를 알아두면 얼마든지 혼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이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재판이다.

이제부터 스스로를 원고라 가정하고 재판절차를 따라가 보자.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대방이 긴 소송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묶어 둬야 한다.

이 제도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

이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 제출을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내용이 적힌 소장과 이에 따른 소장 표지를 작성하고, 소장 복사본 1부와 증빙서류를 갖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밝히라고 통지한다.

또 피고에게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다.

이후 변론기일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다.

증인과 증빙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에 유리하다.

보통 민사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3주 후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 선고 10일 뒤에 판결문은 피고에게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동안인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고 항소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는 경비와 인지대 등을 자비로 부담한다.

이 돈은 후에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경비와 인지대 등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명시한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비율만을 정해 줄 뿐 구체적인 비용은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패소한 뒤에도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이 때 소송 비용을 함께 부과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소송비용액을 결정한다.

이 소송비용확정 결정은 일주일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이 소송의 과정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상일 교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변호사 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면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며 “침묵이 ‘금’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적어도 재판에서는 침묵이 ‘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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