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변신은 무죄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선거 홍보대사인 모 여가수가 개정된 선거법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지난 3월12일(금) 선거법은 새롭게 변신했다.

가장 큰 변신은 정당명부제의 실시다.

종전 선거는 1인 1표제로 각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했다.

이와 달리 정당명부제는 정당 투표를 따로 실시해 그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정한다.

따라서 이번 제17대 총선부터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권과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권을 가져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중선관위는 정치자금법도 크게 개편해 정치자금을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도 대폭 강화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인터넷 선거법에 대한 반발 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물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권침해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총 148개 단체 및 네티즌들은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가인권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도 위헌 소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함일 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선거법과 관련해 현재 만 20세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운동도 진행 중이다.

선거권 연령낮추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유니보터스’의 김하나(사생·3)씨는 “가장 순수하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교 1·2학년조차 참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대학생이 정치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에 시도된 여러 개혁안을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온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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