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조수진(가명·23)씨는 지난 3월4일(목) 제2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했다.

한달치를 등록 하려했지만 3달 단위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학원 규정 때문에 3개월 분 학원비 36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러나 조수진씨는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학교의 전공 수업과 학원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버거워졌다.

결국 학원측에 미리 낸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원측은 이미 개강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은 규정상 안된다며 수강을 계속하라고 주장했다.

조수진씨는 그 ‘규정’이라는 학원측의 말만 믿고 2달 분 학원비 24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학생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 속 분쟁 중 하나다.

실제 일부 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원비 환불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환불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도중에 중단하게 될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국이 조사해 환불사유가 타당할 때는 학원법시행령에 따라 학원은 5일내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또 한국 소비자 보호원 김연우 상담원은 “학원을 장기 수강할 때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학원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이 아닌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이후부터 학원에 내야할 할부금을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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