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혜(가명·22)씨는 학교에서 가깝고 값이 싼 신축 원룸을 발견하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뒤늦게 집주인이 2억 정도의 빚이 있어 이 집이 은행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는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뒤였다.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고, 신축 원룸들은 다들 이 정도의 빚은 지고 있다며 최지혜씨를 설득했다.

그는 2달간 생활한 후에야 집주인과 친척관계인 부동산업자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집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대신동 부동산 협회 박연완 회장은 “간혹 생활 정보지만 보고 계약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간단한 법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런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자신이 들어갈 집이 주인의 빚으로 인해 은행에 저당 잡혀 있진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을 계약한 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 처음 계약했을 때와 변동이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다음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꽤 든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거리에 나앉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자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순위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중개업자를 통해 한 계약이 잘못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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