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일하는 김유리(가명·18세)씨는 첫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돈을 세어보니 이틀치 임금이 부족한게 아닌가. 그가 항의하자 사장은 매일 정산을 해본 뒤 돈이 비는 날은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주유소의 규정이라고 했다.

김유리씨가 돈을 훔친 일이 없다고 해도 사장은 막무가내로 임금을 줄 수 없다고만 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던 그는 자신의 받지못한 임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자신이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했다.

이 사례에 대해 김진 변호사는 “이틀간의 수당은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쳐 지급금액·지급시기 등을 통보한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일부 사용자가 교육기간을 거친 뒤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며칠 간 실제 업무를 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시험 채용기간을 둘 수 있으나 교육이라는 명분일지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의 내용을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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