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내는 방법을 몰라서 발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까지는 다른 행정절차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편이야. 자, 내가 가르쳐 줄테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먼저, 자기가 한 발명이 예전에 혹시라도 누군가 했던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해. 만약 누가 한 발명이라면 특허를 낼 수 없게 되니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 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특허청 열람실(042-481-5127)을 통해서 알 수 있을거야. 다들 친절하게 안내해 줄테니 특허를 낼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자구! 자기가 한 발명이 처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출원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해. 이 과정이 복잡한데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청구범위·도면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는 거야.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그만큼 출원기간이 늦춰지게 되니 명심해. 접수한 다음날 출원 수수료를 부쳐야 하는 것도 잊지말구! 접수한 날짜로부터 약 2주가 지나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가 올거야. 이 번호는 앞으로 매 서류마다 따라다닐테니 잘 기록해 둬야해. 그리고 18개월이 지나 자동적으로 자신의 제출서류가 공개 되고 공개번호가 붙어. 그렇다고 특허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야. 심사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심사에 통과된 것만이 비로소 특허로 인정받지. 이 심사 통과 성공률은 70%도 안된다고 해.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대해 알려줄게. 수수료는 세번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출원하게 되면 저렴한 편이야. 출원료(2만9천원), 심사청구료(14만1천원), 등록료(4만2천원)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내면 돼.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이제 발명할 일만 남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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