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15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130여명의 남측 수행원 중 여성계 몫으로 할애된 여성은 우리학교 장상 총장 단 한 명뿐이었다.

장상 총장은 북한 여성계 대표와 만나 통일과 환경, 위안부 문제에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한되 40여분 동안 구체적 합의를 이뤄낼 수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은 "밥나누기 사랑 나누기", "분유전달" 등의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을 구준히 해왔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단 구성에 여성을 최소 30%이상 포함시키며 여성관련 의제를 채택하고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에 여성 통일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채 단 한명의 여성이 참여하게 돼 여성계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는 "민족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은 보다 나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통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 여성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이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정책상 여성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한 남측 여성은 30%이고 북한 여성은 7명에 불과했음을 볼 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여성이 통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분단 이데올로기가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진보운동을 탄압하면서 가부장제 사회를 계속 지탱시켜주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엇다.

또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체제의 존속을 위해 좌우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여성들에게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독일의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가정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과 체제 하에서 90%이상 취업했던 동독 여성들은 통일 후 전체 실업의 67%를, 또 자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소속감 상실의 문제에 부딪혔다.

여연 최선미 정책부국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던 독일이 아직까지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 후 사회상에 대한 합의나 준비 없이 통일을 한다면 혼란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기에 여성이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들이 통일에 있어 기여해야 할 부분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 과정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통일은 여성지위 향상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또 한번 여성들의 인권이 탄압되는 암흑기를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여성계의 지속적 통일과정 참여 의지가 뒷받침 될 때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희기자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