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인간해방을 위한 탁아제도<3> 여성사회참여위한 모성기능으 사회화에 주력 장미경 한국여성연구회 회원 사회주의사회의 복지행정은 자본주의사회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자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는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이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1917년 혁명 이후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권장하기 위해, 육아의 사회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소련에서는 가정을 돌보는 일과 직장을 갖는다는게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소련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사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위기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아내이자 어며니로서의 의무 때문에 여성들은 4년마다 1달씩 일을 중단하게 되고 , 따라서 승진기회나 승진을 위한 교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례가 있다.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여성도 남성들보다 승진이 늦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직접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돌보아 줄 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

소련은 전체여성의 44%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대에서 30대여성의 취업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출산을 전후하여 , 각각 2개월씩약 1백12일의 출산휴가를 얻는다.

난산이나 쌍동이 출산일 경우에는 휴가가 한달동안 연장된다.

이외에 산모는 아기가 한살이 되기 전까지는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후의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이다.

소련에서는 아기가 3개월 이상이되면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데, 생후 1년이 채 못된 아기들 중 보육원에 맡겨지는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기위해 4시간 작업중에서 30분 동안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왕복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안에 마련된 탁아소에 아기를 맡기기도 한다.

1959년 이후 소련에서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한 시설 안에서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생겨 났다.

이두시설에서 위탁되고 있는 어린이수는 약 1천만명으로서, 이는 해당 아동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비율로 보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스웨덴의 경우 3세 미만 어린이 수가 32만 5천명인데, 보육원수용규모는 6만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한편 보육원에 의한 공동 교육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기위해서 필요하다는 자본주의사회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관은 개인이아니라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굳이 탁아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본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원에 들어 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나 동연배와 같이 생활하게 됨으로써, 집안에서 수직적 관계와는 달리 친구들과 함께 평등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보모는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잘 어울리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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