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사대, 간호학과 일부학칙 개정

기획조정실은 지난 6월5일(화)「기존의 교무회의 심의후 총장이 학생을 징계할수 있도록 규정한 학칙 제59조」를 「대학생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 심의후 징계하도록 하는 계정안」을 발표하였다.

단대별 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대학의학장, 교학의장, 학과장(또는 지도교수), 학생처 차장및 해당 대학의 교원중 학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해당대학 소속학생의 징계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중앙징계심의위원회는 학생처장, 학무처장, 해당 대학장, 학무처차장, 학생처 차장 및 교원중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중앙징계심의위원회는 모든 시험 부정행위 및 2개 이상 대학의 학생이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한편, 사대의 경우 교직과정등 운영세칙 제3조중 종전에 공통교직과목중에서 기본이수영역에 상응하는 전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던 것」을 기본 이수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최소 9학점 이상)이수」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허가 세칙인 제7조중 교직과정 이수의 신청을 종전의 교직과정 설치 학과별「졸업」정원의 30%이내 (도서관학과는 졸업정원의 50%이내)이던 것을 「입학」정원의 30%이내 (도서관 학과는 입학정원의 50%이내,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100%이내)로 개정하였다.

이밖에 기획조정실은 졸업논문제로 시행세칙 제2조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따라 자연대의 통계학과, 사범대의 교육공학과·특수교육학과, 가정대의 의류직물학과가 졸업종합시험을 치게되며, 체육대의 사회체육학과는 졸업논문 또는 실기발표를 한다.

또한 의대의 의학과가 졸업논문을 제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