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6일째 맞이하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장에는 ‘이태백·사오정·삼팔선·백수·장애인·실직자 구역’ 등의 설정표가 세워져 눈에 띄었다.

이는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촛불집회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나 사오정(45세가 정년)이나 하는 것”이라는 말에 시민들의 반발로 세워진 것이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명목상의 헌법’과 ‘실질적인 헌법’ 두가지가 생겨버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목상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없고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는 ‘실질적인 헌법’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헌법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감히 집회를 여는 국민들은 아직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주권을 국민이 갖고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정치적·법률적 제도가 마련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기에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한 행위에 촛불시위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뿐이다.

촛불시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부당한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 의사를 정치권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자신이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한 당연하고 당당한 반환 요구이며 성숙된 시민의식의 표출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조차 불법적인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도대체 그들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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