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자본론」·「마르크스를 위하여」를 들고 가던 건대생 2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구속 이유는 이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과 ‘이적단체’로 규정된 건대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해 철거촌 연대활동을 벌인 혐의다.

이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서점과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과 자료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단계적 폐지를 권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는 우리 정부가 지난 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한 표현·양심·사상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더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찬양·고무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 또한 포괄적이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 즉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화해·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하며 민간 차원의 경제·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과 모순된다.

국가보안법폐지시민연대 최상우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체제위기 상황에 몰려 오히려 남한의 도움이 필요한 북한을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갖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의 국가전복활동 통제법·일본의 파괴 활동방지법 등 자국의 안보 보장과 자유민주제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입법례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구속이 되는 국가보안법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장경욱 변호사는 “미국 등의 법률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폭력적인 내란을 규제하는 선에만 적용되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도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20여 명이 구속돼 있고 150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수배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구속·수배 해제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등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북한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힘들 것”이라는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송소연 총무의 말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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