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를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려는 이화인. “물건 사는데 학력과 결혼여부는 왜 물어보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도중 직업·학력·결혼여부·수입을 기재하는 란 앞에 잠시 머뭇거리지만 결국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만다.

며칠 후 주문한 디지털 카메라보다 먼저 도착한 건 메일함에 가득한 스팸메일뿐. 이처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기입강요도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의하면 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돼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필수항목으로 입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경우에는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에 필요한 성명·전화번호·주소·신용카드번호 이외에 직업·수입·학력 등을 기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이은희 활동가는 “회원정보가 많을수록 마케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가기관·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인권침해지만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역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전 분야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이 사용하기 힘든 인터넷 환경 역시 그들의 접근을 제한한 인권침해라 볼 수 있다.

현재 진보네트워크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는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 법제화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부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보호정책의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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