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17세가 된 유정아(중앙여고·3)양은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시행하는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은 내 개인 정보를 국가에 주는 것이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는 열 손가락의 지문은 전산 처리가 돼서 중앙정부기관의 관리를 받는다.

문제는 지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개인정보가 행정·복지의 목적 외에 경찰·민간기업 등에 넘겨져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여경 정책국장은 “1999년 이후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지문채취도 디지털화 돼 정부기관끼리의 공유가 더 쉬워졌다”며 “이는 개인의 정보가 누구에게나 유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자기정보통제권’을 앗아감으로써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돼기도 한다.

또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유일무이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전자정보 구축을 위해 주민등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지문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한 본인이 원할 때에만 국가에 등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지문날인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찰의 지문 보관·관리에 대해 헌법 소원을 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민상대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진정한 상태다.

으레 ‘찍어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던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을 통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떠한 경유로 새어나갈지 주의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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