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좀 봅시다.

” 지난 ○월○일○시 연세대 앞을 바삐 지나가던 이화인을 전경이 불러 세운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길 옆으로 방패를 앞세운 전경들이 줄지어 서있다.

살벌한 분위기에 겁먹은 이화인은 결국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지품 검사까지 당하고 만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이 소지품 검사까지 당한 사실이 찜찜하긴 하지만 늘상 그러려니 넘기는 이화인. 그런 그녀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다름아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죄!’ × × ×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불심검문이 사실상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부당한 검문에 쉽게 응하고 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경찰은 신분·소속과 검문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검문받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도형 변호사는 “시민은 신분과 소속·요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찰의 검문에 거부할 수 있고 만일 경찰이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연행을 해가면 불법”이라며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질문 외의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지난 98년부터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불법 검문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경찰의 일제 단속·검문시 불법 검문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방래군 상임활동가는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불심검문에 우리가 순순히 응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른 인권 문제도 호전될 수 없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인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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