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공채시험(국가직)에서 특정 성(性) 합격자가 70%를 넘지 않도록 합격자의 30% 미만인 쪽에 3∼5점의 가산점을 줘 추가합격시킬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 중 ‘양성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6년 이후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와 2000년 남성의 군가산점 폐지로 여성의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최고 30%까지 여성을 할당토록 배려한 것으로 여성의 활발한 공직 진출의 발판이 된 제도다.

실제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이후 공무원 여성의 평균 합격률은 95년 23.8%에서 2001년 3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9급 교육행정직의 75%, 일반 행정직의 72.6%가 여성이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마련한 것. 이에 여성부 정책개발팀 정혜순씨는 “지난 7년 동안 행정고시 7급·9급 등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크게 증가하자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급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5%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 고위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까지 이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봉정숙 사무국장은 “공무원 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여성 채용이 제한적인 사회 각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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