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창작물 보호와 공정한 이용 보장, 적용은 창작물 보호에만

지난 7월11일 수원지방법원은 소리바다를 상대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협)가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약800만명의 소리바다 회원들이 음악파일을 제공받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자 양일환·정환 형제는 기존의 서버를 폐쇄하고 새로운 p2p 방식을 이용, 현재 소리바다2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저작권법 적용 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음반협이 재소를 준비하는 등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음반협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있지 않다는 점이다.

음반협 측은 4천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올해 1천억원에 머물게 된 것은 소리바다 같은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홍성태 교수(사회학 전공)는 “일부는 오히려 소리바다가 음반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양쪽 모두 입증된 바가 없다”며 “법원은 추측에 불과한 음반협회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에 강제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법의 해석 상의 차이도 문제가 된다.

음반협 박경식 회장은 ‘음악인들의 재산인 음악컨텐츠를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소리바다는 도둑놈’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저작물을 유형재산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저작권법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작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위해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그것이다.

소리바다의 경우, 저작자가 이미 연주나 발표의 형태로 음악을 공표한 후에 파일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제25조에 합당하나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공개해 그 이용자수가 수백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적인 사용이라 볼 수 없어 제27조에는 적절치 못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경우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책임을 심하게 묻지 않는 국제적 추세로 볼 때 폐쇄 조치는 지나치게 한 쪽 편만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넵스터에 서비스 중지를 내린 미국법원의 결정이 소리바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대 정상조 교수(법학 전공)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치게 미국의 판결을 의식해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사례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과 공중의 접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은 저작자의 권리만 신장시켜 온 반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한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지난 4월20일 공유지적재산권모임·문화개혁시민연대 등 3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해 말 국회에 회부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위 같은 내용의 반대성명을 냈다.

이번 소리바다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향후 정보화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저작자·이용자·제공자는 공생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를 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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