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연구소 주취 ‘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의 과제’학술 심포지엄

“쓰레기를 침대나 카펫 밑에 숨겨 놓는다고 방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노벨경제학상수상자 마이론 숄즈 박사는 이와 같이 밝히며 현재 한국 경제에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7년 11월의 경제위기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크게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소위 4대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돼왔다.

그러나 최근 대우에 이어 현대그룹이 흔들리면서, 또 몇몇 금융기관들의 부정의혹사건이 터지고 석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문제 중에 인력 감축의 문제는 사회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7일(금)‘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우리학교에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최강식 교수(명지대 경제학 전공)는“정리해고는 기업의 탄력성과 성장성을 높여 결국은 재고용의 밑바탕이 되어준다”고 이기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만약 무능한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비해 임금으로 비용을 더 들이므로 가격을 놓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렇게 가격에서의 경쟁력감소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정리해고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년동안 10%가 넘는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불황기에 해고하지 못해 기업이 통째 망하는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어지간해서는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정리해고가 가장 쉬운 나라로 성별, 나이, 인종을 제외한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느 때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몸집을 빨리빨리 줄여 경쟁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정리해고를 행한다면 어떨까? 아마 각나라간 취업문화의 차이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실직을 할 경우 다른 직작에 재취업하는 것이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직업을 평생 지속하려는 사회의식을 구성원들이 지녀 지원을 할 때도, 채용을 할 때도 까다로와지기 때문에 지취업이 힘들다.

이에 일단 노동자가 취업이 되면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 조직에만 뿌리를 박으려 해 또다시 신규인력의 취업을 저해하는 등 순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해고문제를 자유롭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까? 이 학술대회에서 이철수 교수(법학 전공)가 “고용주가 너무 쉽게 탈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해고의 자유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이나 임시직 인력을 쓰는 것이 정규직 인력을 쓰는 것보다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을텐데 고용주가 왜 정규직직원을 채용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 장기간으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뽑아 대체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해 전주성 교수(경제학 전공)는“노동시장의 개혁은 금융이나 기업부문과는 달리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의 복지문제와 직결되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히‘효율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즉 사람을 기계나 자금과 같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구조조정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만이 떠 맡는 것은‘분배정의’의 원리에서도 어긋나는 거이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에서 조선일보기자 최성환씨는“deep change or slow death”라며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꼭 필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욱더 큰 손실을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평적 유연성을 정리해고와 같은 피동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직과 구직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구조조정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다 떠맡기려하기 보다 효율성의 문제를 전제하는 가운데 최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스스로의 생상서제고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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