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 고시 1천13명 대량결시(응시율 41.3%)전국 약대 졸업예정자 571명 유급. 한약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파문을 가져온 한약사 시험은 94년 한약분쟁 수습과정에서 도입돼 지난 2월 처음 치뤄진 제도이다.

당시 응시 자격ㅇ느 한약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대학에서 소정의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불완전하게 규정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96년 경희대와 원광대에 한약의약분업을 장기목표로 한 한약과가 신설된에 "따라 응시 자격을 한약과 졸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96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응시를 헝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시험접수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응시 자격기준을 변경, 1천927명의 95·96학번 약대생들의 원서를 거부당하자 약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 학교 약대생도 정원 120명중 48명이 유굽된 상태, ‘약학 교육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95·96학번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할 때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방의약분업을 막기위한 한의계의 압력이 적용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경희대 홍선표 교수(한약학과)는 “이번 응시 자격제한은 2처여 약대생들의 한약사 진출을 막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한의사의 수와 비슷한 적정한약사 수급은 몇십년이 걸려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설 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 한약학과 학생들은 비한 약학과 출신자의 응시를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곧 각하됐다.

결국 이번 문제는 그간 약사와한의사가 서로 자기 영여역라고 주장하던 한약 조제권을 한약사 영역으로 전환려는 과정에서 정부가 약대생들에 대한 약속을 파기햇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학교 김길수 교수(약학 전공)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한다”며 교수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은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약사 배출과 진로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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